예규·판례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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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법인46012-3875생산일자 1995.10.17.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단서(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공공법인이 조감법 제60조 제2항의 단서에 의거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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