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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의 항공권 판매수입의 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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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운송사의 항공권 판매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898생산일자 1995.10.19.
AI 요약
요지
미사용항공권은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한 항공권을 소유한 자가 당해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항공권의 판매대금은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 등에 의하여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항공권 판매대금을 매표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후탑승이 완료되거나 환불시 수입 또는 환불금으로 계정대체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장기 매표대 가수금에 대하여는 민법상 상사 채권소멸시효인 5년 경과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음

항공권상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환불신청은 항공권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함

유효기간이 경과한 항공권을 소지한 고객이 탑승을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항공권으로 교체, 발급(Reissue)하여 주고 있으며, 환불신청의 경우에도 기간 등 아무런 제한없이 환불함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미사용 항공권에 상당하는 판매대금의수입인식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