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의 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의 범위
법인46012-3899생산일자 1998.12.14.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당해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종업원의 사내복지후생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근로의욕 및 노사공동체 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이

○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당해 ○○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인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을 통한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무상교부하는 경우에

○ 동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 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 12.22.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409, 1996.12.9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예치하고 있는 기금 이자수익의 법인세 환급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기금이 당해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의회원권 중 반환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