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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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손익계상방법법인46012-3905생산일자 1998.12.14.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손익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수수료 등으로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일방의 법인이 시행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공동 수주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발주처로부터 A사(85%)와 B사(15%)가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공동 시행하면서 추가약정을 하였을 경우 세무처리는 - 추가 약정서의 요약: B사의 지분을 A사가 시공하고, B사는 A사로부터 일정율의 이익금만 보장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