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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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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의 배제
법인46012-3921생산일자 1998.12.15.
AI 요약
요지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2조(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A법인은 1996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회사가 정기적금에 대한 미수수익 1억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1억원의 과세표준이 과대 신고되었고 따라서 법인세도 과대 납부되었음

2. 이 법인은 위 정기적금을 1997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음. 1997년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자수익을 5천만원만 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이 1억원만큼 과소신고 되었음

3. 1997년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결과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억원의 1997년 소득에 대한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는 바, 1997년분 법인세의 과소납부액과 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납부 가산세 등이 고지예정 통보되었음

4. 우리의 생각으로는 1996년도에 대한 법인세도 경정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1996년에는 동 과표만큼 과다신고 되었고, 법인세도 과다납부 되었으므로 1996년과 1997년을 통산하면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도 없고 법인세의 과소납부도 없으므로 법인세 본세 뿐만이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나 과소납부 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