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법인46012-3921생산일자 1999.11.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고가매입한 자산으로서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질의내용
[질 의] |
o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금액은 1. 취득가액 150 2. 정상가액 130(시가 10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