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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공사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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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도급공사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944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단기도급공사 착공이후 장기도급공사로 계약변경된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단기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장기도급공사로 계약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4.11. 공사계약체결(공사기간 5개월)

1995.3.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됨(1996.3. 준공예정)

단, 공사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도급공사에 대한 1995 사업연도 손익귀속 여부

(갑 설):공사완성기준에 의함

(을 설):구법인세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함

(병 설):개정세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