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 황) 1. 당 법인은 주식회사임 2. 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사업연도는 1. 1 ~ 12. 31임 3. 당 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1998. 3. 30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외부조정) 4. 이때,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 1억원(한도내 적정)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음 5. 그러나 처분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었지만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으로 처리(적립)하지 아니하였음 6. 그후 1998. 10 .10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에 대하여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음 7. 그러나 당 법인은 기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위와 같이 적립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결의하고(1998. 8. 18자로 의사록 작성), 1997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작성하여 1998. 10. 20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서면분석소명자료 제출)하였음 8. 위 수정신고의 내용은 세액변동은 없고 상기 내용과 같이 수출손실준비금 적립부분만 변동된 것임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관할세무서의 견해와 당 법인의 견해 중 어느 것이 합당한지를 질의함.(관련 예규를 검토하여 보면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위와 같은 당 법인의 처리가 인정되고 있는 듯 하나, 수정신고 기한 및 수정신고 개념 등에 대하여 당 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당 법인의 처리가 합당한 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당 법인의 위와 같은 처리가 합당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