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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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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법인46012-3952생산일자 1999.11.1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