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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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의 업무관련 비용 여부법인46012-3960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아님
회신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출자임원이나 직원이 경기도 소재 근무처에서 제주사업본부로 전보되어 사업용주택이 거주케 하고 동 입주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 및 입주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