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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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법인46012-3961생산일자 1999.11.12.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에 대하여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당해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출자이외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모두 법인의 매출액 총액에서 각 법인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분담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 법인별 사업연도별 매출액 │ │ │ 구 분 ├──────┬──────┬──────┤매출총액│ │ │ A법인 │ B법인 │ C법인 │ │ │ │(3월말법인) │(6월말법인) │(12월말법인)│ │ ├───────┼──────┼──────┼──────┼────┤ │1999.1월~3월 │1997.4.1 │1997.7.1 │1998.1.1 │ A+B+C│ │발생비용 │~1998.3.31 │~1998.6.30 │~1998.12.31│ │ ├───────┼──────┼──────┼──────┼────┤ │1999.4월~6월 │1998.4.1 │1997.7.1 │1998.1.1 │ 〃 │ │발생비용 │~1999.3.31 │~1998.6.30 │~1998.12.31│ │ ├───────┼──────┼──────┼──────┼────┤ │1999.7월~12월│1998.4.1 │1998.7.1 │1998.1.1 │ 〃 │ │발생비용 │~1999.3.31 │~1999.6.30 │~1998.1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