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비용처리함에 있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타당하다는 견해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타당하다는 견해가 상치되어 질의함 1. 판단대상 지출내용 ①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주유소의 홍보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여 홍보용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면서 볼펜, 열쇠고리, 면장갑, 화장지 등 간단한 생활용품을 전단지와 함께 무료로 증정하기 위하여 볼펜 등 당해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상당액 ② 주유소에서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당해 주유소를 이용함은 물론 다른 차량소지자에게도 널리 당해 주유소를 선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유류를 차량에 주입할 때마다 볼펜, 열쇠고리, 면장갑, 화장지 등 간단한 생활용품을 무료로 증정하기 위하여 볼펜 등 당해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상당액 ③ 당해 주유소를 이용한 고객 중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주유를 한 차량소지자에 대하여 이용한 실적에 따라 전기밥통, 압력솥, 냉장고, 승용차 등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경품을 내걸고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을 하기 위하여 당해 경품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상당액 2. 위와 같은 경우 다음의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①, ②, ③ 모두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기준은 지급받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①, ②, ③ 모두 그 물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받을 자를 특정인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이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의 제6․7호의 규정에 의해 광고선전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
[질 의] |
〈을설〉①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②, ③은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이유)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기준은 지급받는 자가 「불특정다수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①은 주유소를 방문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대상이나, ②, ③은 모두 당해 주유소를 이용한 특정인이 그 대상이므로, ①은 광고선전비로, ②, ③은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병설〉①, ②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③은 접대비리로 처리함이 타당함. (이유)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기준은 지급받는 자가 「불특정다수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①, ②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라 할 수 있으나, ③은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특정인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정설〉①, ②, ③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기준은 지급받는 자가 「불특정다수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①, ②, ③ 모두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여 줄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0…18의 2(판매부대비에 유사한 비용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 ①, ②, ③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2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