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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사합의로 퇴직종업원 대출금 상환유예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법인46012-3975생산일자 1998.12.19.
AI 요약
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상환연장, 일정기간 사택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회사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등과 관련하여 1998. 10. 15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합의하였음. 이와 관련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퇴직자에 대한 합의서내용과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2. 질의사항

가.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대출계약서 또는 회사의 규정상 퇴직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불구하고) 퇴직일이후 대출기간종료일까지 대출(사택대여포함)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동 자금대여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사항 가항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된다면 퇴직일 이후 대출기간종료일까지 발생될 인정이자에 대해 퇴직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소득의 분류는

다.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7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원금 2천만원까지는 연 2%,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9%로 하여 대출하여 주고 있음. 회사가 합의서 내용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에게 동 대출조건중 상환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기타조건은 동일하게 할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