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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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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46012-3975생산일자 1999.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