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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 대신 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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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 대신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사후관리비용
법인46012-3978생산일자 1999.11.13.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함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폐기물처리업자가 매립장의 사용종료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