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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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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
법인46012-3979생산일자 1999.11.13.
AI 요약
요지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각각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골재채취 및 운송업 등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여 실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서 선박(예인선과 부선)․중기(포크레인, 페이로다)․기계장치(컨베이어, 치장)․차량운반구(덤프트럭)의 내용연수와 상각율을 적용함에 있어

­ 업종별(광업 또는 건설업) 내용연수표〔별표 6〕의 적용을 받는지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 〔별표 5〕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