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수업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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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법인46012-3979생산일자 1999.11.13.
AI 요약
요지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각각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골재채취 및 운송업 등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여 실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서 선박(예인선과 부선)․중기(포크레인, 페이로다)․기계장치(컨베이어, 치장)․차량운반구(덤프트럭)의 내용연수와 상각율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별(광업 또는 건설업) 내용연수표〔별표 6〕의 적용을 받는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 〔별표 5〕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