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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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4023생산일자 1999.11.18.
AI 요약
요지
건설업 법인이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인정된다.
질의내용
[질 의] |
o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을 보관하고 있는 중에 하도급업체의 채권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공급가액의 손금인정 여부, 전부명령에 의한 지급의무 여부 1998.11.21. 하도급업체 폐업 1998.12.12.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1998.12.15. 도급공사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