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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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시 손익귀속자법인46012-4037생산일자 1998.12.23.
AI 요약
요지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회신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공사비․광고선전비․개점촉진비․사무용품비를 각 상인들로부터 일정금액으로 징수한 후 상인들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하고 당해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초 징수한 금액을 개별 상인별로 안분하여 정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인들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9. 2월 준공예정으로 약 2,000명의 상인에게 분양완료된 상가의 입점 상인을 대신하여 관리비 부과 및 징수를 대행하는 상가관리법인이 - 개별 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 공동부담의 광고선전비 및 개점촉진비, 공동사용할 자산(컴퓨터, 책상등)의 구입비 등을 당사가 상인들로부터 수령하여 상인들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계약하고 세금계산서도 당 법인이 교부받은 후 - 총금액을 상인에게 안분 정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당 법인은 위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