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내용〉 당사는 국제복합운송면허를 가지고 외국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영업내용은 부가세법 기본통칙 3-4-1…11(용선과 이용운송) 제1항 제3호와 동일함 당사는 운송계약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1. 화주에게 B/L과 함께 매출세금계산서(0세율) 발행시(금액은 11,000,000원으로 가정함) 미수금 ₩11,000,000 선임예수금 ₩11,000,000 2. 외국선사로부터 운임 청구를 받은 때(금액 USD 10,000 환율 1,000₩/USD로 가정함) 선임예수금 11,000,000 해외미지급금 10,000,000 주선수수료 1,000,000 (즉, 당사는 매출계상시 화주로부터 받는 금액과 선사 등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주선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음) 3. 연말결산시(환율 1,200₩/USD로 가정함) 외화환산손실 200,000 해외미지급금 200,000 〈갑설〉외화미지급금에 대한 환산손실은 당사의 수익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당사의 영업형태는 운송 주선에 불과하고 화주로부터 받을 금액과 선사 등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해외미지급금은 실질적으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에 대한 환산손실을 당사의 손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동 환산손실은 당사의 손금으로 인정됨 (이유)당사는 화주와 선사의 중간에서 주선을 주업으로 하지만 일반 주선업(예를 들면 : 부동산중개업)과는 달리 화주 및 선사와 각각 세금계산서와 청구서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고 외화 환산손실은 화주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실제로 당사가 환산손실을 부담하고 있음)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