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당해 법인 지분 54%, 기타 주주 46%)이 그 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당해 주식의 양도 후 동 상호신용금고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동 금고의 전무이사가 고객의 예금 6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 상호신용금고 및 동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음
○ 당해 법인은 예금을 횡령한 전무이사를 고발하는 한편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그 배상청구액의 30%선인 20억원을 임원과 함께 변제하기로 하고 과점주주인 당해 법인은 그 중 14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는바
○ 동 배상금 지급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40, 1997.5.3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3351, 1998.11.4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우선채권이 없고 기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추심 및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결과 등에 의해 잔여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금액미상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추심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