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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따른 대손처리 등
법인46012-4125생산일자 1998.12.29.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동 금고와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임원등과 연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변제시 손금산입됨
회신
○○금고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동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고 및 동 ○○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책임자 또는 변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당해 법인 지분 54%, 기타 주주 46%)이 그 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당해 주식의 양도 후 동 상호신용금고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동 금고의 전무이사가 고객의 예금 6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 상호신용금고 및 동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음

○ 당해 법인은 예금을 횡령한 전무이사를 고발하는 한편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그 배상청구액의 30%선인 20억원을 임원과 함께 변제하기로 하고 과점주주인 당해 법인은 그 중 14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는바

○ 동 배상금 지급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40, 1997.5.3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3351, 1998.11.4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우선채권이 없고 기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추심 및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결과 등에 의해 잔여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금액미상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추심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