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의 처리
법인46012-4130생산일자 1995.11.10.
AI 요약
요지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는 당해 법인의 임차․사용할 신축건물의 적정한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건축물을 기부하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함에 있어, "협회"는 회원사인 질의회사와 동 건축물 신축에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비는 그 신축건물의 무상사용허가기간동안 질의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도급공사 기부채납

              --------------→ ------------→

    회 원 사 협 회 지방자치단체

              ←------------- ←-----------

                   임대차 무상사용

회원사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