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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금전대여는 접대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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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금전대여는 접대비 아님
법인46012-4132생산일자 1995.1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52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같은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의 운영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지 또는 접대비로 처분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