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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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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체퇴직보험 등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137생산일자 1999.11.29.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단체퇴직보험 등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상세내용

[질 의]

o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 1999. 9. 16 설립된 신설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 등의 부금을 예치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