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한도 계산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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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한도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법인46012-4138생산일자 1999.11.29.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은 근로연수에 불구하고 정관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근로연수에 불구하고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양수를 통하여 자산(종업원의 주택자금 대부금 포함)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신설된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퇴직금추계액은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추계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주택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3년간 종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규정이 제공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