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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담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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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담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
법인46012-4148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 포함)하거나 199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같은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1997~1998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대여금의

­ 1998. 개정세법 부칙 적용범위 및 대손처리시기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이 청산완료시점에 손실로 평가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