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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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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법인46012-4154생산일자 1999.12.01.
AI 요약
요지
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함
회신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당해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시행자로부터 공사비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여

o 당해 법인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그 대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행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공사비를 회수하기로 하되, 그 대출과 관련된 제비용과 담보(부동산)를 당해 시행자가 제공하기로 하고

o 당해 법인이 동차입금과 지급이자 및 대여금과 수입이자를 모두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 동 차입금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