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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
법인46012-4158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회신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컴퓨터 구매자에게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매입가 : 주당2만원, 시가 : 5~8천원) 10주씩을 경품으로 무상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o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로 보는 금액을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로 하는지, 교부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지

o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지 않는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을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로 하는지, 교부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