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법인46012-4159생산일자 1999.12.01.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전세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기간 동안의 전세자금을 당해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기간 동안의 전세자금을 당해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