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자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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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법인46012-4167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이외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을 기업회계기준(국고보조금 등의 처리)에 의하여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장부상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 경우 상계처리한 동 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령 같은조의 상각범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자본적지출 목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제77조(국고보조금 등의 처리)에 의거 아래 사례와 같이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은 익금산입되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결산조정사항)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당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4조의 4에 규정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시상각충당금도 계상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당 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