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 처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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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법인46012-4168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Ⅰ. 개요 1. 본인은 금융회사(이하 갑 회사)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부도업체가 발행한 주식(이하 을 주식)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제3항에 따라 투자주식감액손실로 1997년에 비용처리하였음. 을 주식은 부도후 수년이 경과하여 순자산가치가 0인 상태로 시장에서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실정임 2. 법인세법상은 투자유가증권을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3. 1998년 중 을 주식을 최초 취득가액의 1% 이하에 매각하여 손금산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을 주식을 매수할 매수인(이하 병)의 자격에 대하여 질의함 Ⅱ. 의견 1. 제1설 : 법인이어야 함. 을 주식의 거래사실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은 법인이어야 함 2. 제2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병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3. 제3설 : 법인 및 일반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등 갑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개인도 병이 될 수 있음 4. 제4설 : 을 주식의 시장가치가 0이고 거래도 어려우므로 갑법인의 종업원등 모든 개인 및 법인이 매수자 병이 될 수 있음 Ⅲ. 질의 1998년 세무조정시 유보로 있는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정리하고자 부도주식의 매수자의 자격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