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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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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4173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있음

일반법인의 상임임원에서 비상임임원이 되었으나 계속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개인의견)

상임이사로 있다가 비상임이사로 변경된 경우라도 계속 출근하여 실제 근무를 하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