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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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법인46012-4193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별표3)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 건설업면허제도가 1999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자산가치가 소멸하여 동 무형고정자산가액 전액을 상각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