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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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법인46012-4206생산일자 1999.12.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비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회사가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금액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받아 자본증자등기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본을 증자한 경우 자본증자등기 등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당년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자본증자에 대한 등록세 금액이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에도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