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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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법인46012-4218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업체인 (주)○○이 공사금액에 포함될 안전관리비 중 일정액을 하도급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의 현장별 우수업체를 선정 포상비로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의 포상비가 공사경비인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