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내용 1995. 9. 29 사원임대아파트용으로 부지매임. 1995. 12. 29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 1998. 9. 11 사원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1999. 3. 19 법인등기부상 주택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사업목적 추가 1999. 5. 21 일반분양 공고 1999. 6. 19 계약금수령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 바 없음 2. 질의사항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1999. 5. 24 개정 전 규정)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사실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공정의 80% 정도 완성 후 일반분양을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주택신축용 토지가 상기 관련규정에서 말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이유) 첫째, 상기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이란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 건물 분양 공급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만 영위하면 족하고 이를 넘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까지 준용하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고, 둘째,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된 사업자만을 의미한다면 법 문구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
[질 의] |
셋째, 비록 당해 부동산 취득 전에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주택신축업이 미 등재되었더라도 당해 건축물 건축중(유예기간중) 법인등기부상에 사업목적을 추가하였는 바, 이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넷째, 당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업자로서 인가를 득하지 않았다 하여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다고 함은 동 법조문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