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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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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에 납부하는 변상금
법인46012-4253생산일자 1995.11.20.
AI 요약
요지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질 의]

국유지를 무허가로 점유 사용함에 따라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소급하여 징수당하였음. 이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20%)도 사용료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