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정부의 ○○은행에 대한 자본금 출자 현황 ○○은행은 1998. 1. 15자 금융감독위원회 감자명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998. 1. 17 주식병합을 통한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1998. 1. 31자로 대한민국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의해 보통주식 3억주를 1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였음. 이로 인하여 1998. 12. 31 현재 자본금은 X조 X천억원이었음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금 무상 감자 명령에 의하여, 1999. 7. 9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에 상당하는 자본금 XXX억원에 대해 주식병합을 통한 무상감자를,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상당하는 자본금 전액 XXX억원에 대해서는 주당 907원의 주식매수권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음 또한, 동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예금보험공사측에 ○○은행 앞 출자요청을 하였으며, 1999. 7. 10자로 예금보험공사의 전액 출자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 1999. 8. 31 현재 자본금은 약 X,XXX억원임 2. 무상감자 계획 ○○은행은 1999. 8. 31 현재 자본금 X,XXX억원의 일부에 대해 상법상의 절차를 걸쳐, 무상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계획임 3. 질의 ○○은행이 1999. 8. 31 현재 자본금 X,XXX억원 중 일부를 상법상의 절차에 의해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자차익(무상감자되는 주식의 액면가액임)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 이와 같이 보전된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목적상 공제할 과거 5년간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