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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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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46012-4363생산일자 1999.12.20.
AI 요약
요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동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995. 3. 30 및 1997. 3. 29자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임

수익지출로 “① 처리하거나 ② 처리할 수 있는”지출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보아 자산처리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그러나 신고납부 후 검토과정에서 “내용연수 적용시 법정내용연수보다 짧게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손비로 처리한 결과가 되었음

이러한 경우에 그 처리방안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