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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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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함
법인46012-4377생산일자 1995.11.29.
AI 요약
요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1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회사는 92.3에 법인설립후 9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증자소득공제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지적되어 이를 수정신고함에 있어 증자소득공제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액이 있어 충당함에 따라 납부세액이 "0"이 된 경우에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