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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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4401생산일자 1995.12.01.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토지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소유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분할(1차 70: 95 계약시 지급, 2차 30: 준공과 동시 지적분할측량후 확정면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 지급)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실보상금의 수익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날이라 함은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