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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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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4412생산일자 1999.12.27.
AI 요약
요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회신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황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가 가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음

(기존 - 기간경과분 수익만 인식)

차) 유가증권 ***** 대) 현금등 *****

차) 미수시익 ***** 대) 이자수익 *****

(현행 - 기간경과분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수익인식)

차) 유가증권 ***** 대) 현금등 *****

차) 유가증권 ***** 대) 유가증권평가이익 *****

2. 질의내용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자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기존의 회계처리시에는 기간경과분의 이자수익만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회계기준변경에 따라 기간경과분 이자수익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채권의 실질가치 변동분을 포함하여 유가증권평가이익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유가증권평가이익 중 시장이자율변동에 평가부분은 세무조정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과 동일하게 계상된 미수수익이 유가증권평가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조정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유가증권평가이익 중 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분을 제외한 부분은 실질이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라면 원천징수면제가 되는 금융사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을설〉미수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평가이익 부분도 수익증권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평가와 관련된 손익이 인식되지 않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