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사내복지기금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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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법인46012-4448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당해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부금채권을 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으로 인한 기부금은 채권의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당해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회사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종업원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당사 채권의 무상양도)한 경우에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함 (이유)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금전 이외의 자산인 대여금을 기부금으로 제공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금전 이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에 손금산입시기는 동 자산이 기부하는 자로부터 기부받는 자로 양도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이 대여금을 기부하는 것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어 기부자가 더 이상 채무상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어음의 발행자(배서자 포함)가 어음결제의 책임을 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사안이 기부금의 현금주의 취지에 모순되는 것은 아님 〈을설〉당해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출연된 대여금이 상환되어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함 (이유)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기부금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미회수된 대여금인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면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