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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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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법인46012-4463생산일자 1995.12.06.
AI 요약
요지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회신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자진철거함에 따라 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