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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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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4544생산일자 1995.12.13.
AI 요약
요지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현황〉

○ 1980년 당시 정부의 정화방침에 의거 해직조치된 해직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 1989. 3. 29 2차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부산하기관의 해직자 구제는 행정지도에 의존토록 규정)

○ 정부기관의 행정지도협조요청등을 받아들여

○ 1990. 12. 17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직자 18명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의하고, 1991년에 실제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