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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대금을 조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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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대금을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
법인46012-4580생산일자 1995.12.15.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회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등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자가 계약서상 약정납부일자보다 대금을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조기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정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할부금을 약정납부일자보다 선납 받음으로 인하여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