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자체의 시설물을 단순위탁관리・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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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자체의 시설물을 단순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법인46012-4691생산일자 1995.12.2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의료법인이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설치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을 아래와 같이 위탁운영하는 경우 동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위탁운영계약 내용) - 독립회계로 별도 구분 경리 - 진료비 등의 수입은 병원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시설재투자에 사용 - 병원시설물을 신설확장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 경상남도에 무상 기부채납 - 이익금은 병원시설의 개보수나 증개축을 위한 적립금으로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