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인점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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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인점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가맹비는 익금 아님법인46012-4723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약정에 의한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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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체인점 모집시 체인점가맹업체로부터 보증금(가맹비)을 받고 있음 - 체인점의 거래중지 또는 타업종전환시 반환하기로 됨 〈질의〉 위와 같은 명목으로 회비 수령액이 과세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