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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 출자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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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안기금 출자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금은 손금산입
법인46012-4742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증시안정기금의 조합원인 당사가 (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로부터 배정받은 증권시장 안정기금의 출자금액을 자금사정상 기한내 납부치 못하여 동연체금을 포함하여 추후 납입한 경우

- 동 연체금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