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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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법인46012-4743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즉시 최고하고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조치를 취하면서 미회수 잔액을 대손요건 성립시까지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직원이 공금을 횡령함에 따라 동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검찰청에 고발 구속 수감케한 후 동 횡령액중 일부는 본인의 통장 및 부동산과 모친명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처분하여 회수하고 잔액은 부득이 직원대여금으로(보증인등으로부터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대손처리 아니함)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