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물류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A)으로, 2000.12월 전기공사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B)를 흡수합병함 B사는 합병전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고 보유하던 중 합병법인(A)에 승계하였으며, A사는 이를 현재까지 보유중에 있음 《 관련 사실관계 진행상황 》 1998. 07. B사 양평소재 임야 취득 2000. 06. B사 전원주택부지 개발완료 2000. 12.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여 상기 부동산소유권을 A사로 명의변경 ※ 2004년 6월 현재 당사(A)는 물류대행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 경우 당사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보유중인 당해 부동산이 현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기본통칙 27-49…1【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당해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1. 3.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1. 3.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 28 개정)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 칙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 :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1999. 5. 24 개정)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 5년 (1999. 5. 24 개정)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 : 5년 (1999. 5. 24 개정) 4.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 : 5년 (1999. 5. 24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 5년 (2000. 12. 30 단서삭제)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1999. 5. 24 개정) 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판매용 토지 (1999. 5. 24 개정)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1999. 5. 24 개정)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2000. 12. 30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027,2000.10.02 [질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계열사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지, 합병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지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임 |